사진=두리랜드
배우 임채무(69)가 자신이 운영 중인 놀이동산 ‘두리랜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서울신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두리랜드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임채무는 지난 2011년 8월 이 씨와 김모 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의 40%는 이 씨가, 50%는 임채무가 갖고 나머지 10%는 김 씨에게 각각 배분하기로 계약했다. 계약에 따라 이 씨는 놀이기구 30대 중 24대를 범퍼카 앞에, 6대는 오락기 앞에 각각 설치했고 임채무는 매출액을 계약에 따라 배분했다.
이 씨는 임채무가 놀이기구를 임의 철거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그는 “계약은 동업계약으로 계약기간 동안 놀이기구로 영업할 권리가 있었는데 임씨가 동의 없이 임의로 놀이기구를 철거하거나 매출액이 적은 곳으로 이전 설치했다. 놀이기구의 매출감소로 4127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임씨가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임채무는 이 씨가 정비 및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놀이기구 24대를 철거한 것은 이씨가 정비 및 수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잦은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6대를 이전한 것은 순환배치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1·2심은 모두 임채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 이 씨가 계약기간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두리랜드를 방문한 것이 5차례 밖에 되지 않고, 수리를 맡은 김 씨 역시 놀이기구 정비·보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임채무가 이 씨에게 놀이기구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 등을 이유로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씨가 거부한 점 ▲ 수익의 50%를 가져가는 임채무가 놀이기구 철거로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임채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이 씨는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