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N ‘eNEWS-결정적 한방’에서
놀이공원 ‘두리랜드’ 운영자인 배우 임채무(69)는 24일 두리랜드가 실내 테마파크로 바뀐다고 밝혔다.
이날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임채무는 “두리랜드는 지난해 다 허물어버리고 실내로 바꾸려 공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두리랜드는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놀이공원이다. 임채무는 1989년 사비 130억 원을 들여 두리랜드를 개장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앞서 임채무는 과거 tvN ‘eNEWS-결정적 한방’에서 아이들을 위해 놀이공원을 만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두리랜드의 입장료는 무료였고, 놀이기구 이용가격은 각각 3000~4000원 정도였다.
이어 “그렇다고 다른 테마파크처럼 비싼 입장료를 받진 않을 것”이라며 “(두리랜드는) 삶의 일부다. 나이가 들다보니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 아이들과 노는 게 낙이다. 어린 친구들이 내가 꾸민 공간에서 재미있게 논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 김행순)가 두리랜드 임대인 이모 씨가 임채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매체는 임채무가 지난 2011년 8월 이 씨와 김모 씨 사이에 키즈라이더라는 놀이기구 30대를 2011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1일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했다.
계약을 맺은 뒤 임채무는 이 씨에게 여러 차례 놀이기구 철거를 요구했으나 이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임의로 철거했다. 이후 이 씨는 임채무가 놀이기구를 임의 철거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반면 임채무는 이 씨가 정비 및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이 씨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임채무는 일간스포츠에 “오래 전 얘기다. 이미 끝난 일인데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이용한 것 같아 씁쓸하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