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이 이날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경공모 회원은 김 씨 등 수감자 6명과 ‘아보카’ 도모 변호사(61), ‘성원’ 김모 씨(49), ‘파로스’ 김모 씨(49) 등 9명이다. 대선 5개월 전인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킹크랩’이란 프로그램을 개발해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다. 7만5000여 건의 기사에 달린 댓글 110여만 개에 자동으로 공감 또는 비공감 클릭 8800여만 번을 실제 사람이 한 것처럼 여론을 조작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다.
드루킹 김 씨와 도 변호사, 파로스 김 씨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회찬 전 국회의원에게 2016년 3월 불법 정치자금 약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 씨의 측근 윤모 변호사(46)도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하루 더 기록 분류 작업을 마친 뒤 25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