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네이버 업무방해 공모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 2018-08-24 19:50:00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수사 종료를 하루 앞둔 24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댓글 여론 조작으로 지난해 5월 대통령 선거 및 올 6월 지방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수감 중)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10명도 함께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 지사의 혐의는 김 씨 등과 네이버 업무방해 공모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익제공 의사 표시)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김 씨 등과 공모해 대선 5개월 전인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킹크랩’이란 프로그램으로 네이버에 올라온 기사 7만5000여 건의 댓글 110여만 개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지사는 또한 김 씨에게 올 6월 지방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 대가로 도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를 포함해 수감자 6명과 ‘아보카’ 도모 변호사(61), ‘성원’ 김모 씨(49), ‘파로스’ 김모 씨(49) 등 9명은 이날 네이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드루킹 김 씨와 도 변호사, 파로스 김 씨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노회찬 전 국회의원에게 2016년 3월 불법 정치자금 약 5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다. 특검팀은 드루킹 김 씨의 측근 윤모 변호사(46)도 이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