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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2심’ 1년 늘어 25년형

입력 | 2018-08-25 03:00:00

동계영재센터 16억 뇌물로 판단
벌금 200억… 최순실은 징역 20년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이 24일 ‘국정 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에 비해 징역 1년, 벌금 20억 원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징역 형기가 총 33년이 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16억2800만 원)을 뇌물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부인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고,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 씨(62·수감 중)는 이날 2심 선고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벌금 180억 원은 200억 원으로 늘었다.

이호재 hoho@donga.com·김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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