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별 또는 가격대별로 천차만별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산정방식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을 제출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세 반영비율이 주택별로 40∼90%까지 차이가 나는데도 공시가격 산정방법이 발표된 적이 없어 납세자 사이에서 불신이 만연한 상태”라며 “실거래가 반영 목표치를 설정해 주택별 차등을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체로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50% 수준이다. 그리고 아파트는 고가일수록 오히려 반영비율이 낮은 게 현실이다. 서울의 경우 실거래가 15억 원 안팎의 강남구 한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60%가 채 안 됐지만 비슷한 크기로 시세가 5억 원 정도인 강북구 한 아파트의 반영비율은 70%가 넘었다. 이 때문에 법률안이 통과돼 구체적인 반영비율과 산정방식이 알려지면 반영비율이 높은 주택의 납세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보유세·거래세 과표,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국민연금 납부기준 등 60여 가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다. 특히 보유세를 결정하는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 3가지 요인 가운데 실제 거래가격의 몇 %를 반영해 공시가격을 정하느냐, 즉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지난달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도 현행 공시가격 결정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공시가격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법률안 통과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산정기준을 발표해 형평성 논란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