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공정위 등 5개 기관 폐지… 검경 등 수사기관 15~20% 줄여
내년부터 대법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5개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폐지된다.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특활비를 줄여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지만 전체 특활비 예산 대비 삭감금액이 10%도 안 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위사업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특수활동비가 폐지된다. 검찰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의 특활비도 15∼20% 삭감됐다.
기재부는 “국민 여론을 고려해 5개 기관의 특활비를 폐지한 것”이라며 “기밀사항이라 감사원이 특활비 사용 명세를 자세히 보지 못하더라도 (사용 실태를) 검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