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태우. 동아닷컴DB
비만관리업체 모델로 활동한 가수 김태우가 체중조절에 실패하자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소속사가 물어주게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관리업체 A사가 김태우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속사가 모델료로 받은 금액 중 절반인 6500만원을 A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김태우는 계약 기간에 체중을 목표치까지 감량하고 1년간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아 체중이 늘어난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자 A사 고객들이 환불을 신청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