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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환자도 장애인… 고용비율 꿰맞춘 日부처

입력 | 2018-08-30 03:00:00

사망-질병 직원까지 장애인 신청… 검증도 없이 고용률에 포함 드러나




일본 중앙부처의 80%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2.3%를 넘기기 위해 질병에 걸린 소속 직원을 장애인으로 계산하는 등 물타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민간을 규제하는 정부가 스스로는 규제를 지키지 않으며 장애인 의무 고용을 위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었다는 것.

2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중앙부처의 80%에 해당하는 27개 행정기관에서 모두 3460명이 부적절하게 장애인으로 산입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앙부처에 고용된 장애인(6900여 명)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발표된 2.49%에서 1.19%로 낮아졌다. 부적절 장애인은 국세청이 10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성이 603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처들은 사망한 직원이나 우울증으로 휴직한 직원을 장애인에 포함하고 본인 확인 절차 없이 건강검진 결과만 보고 장애인으로 산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물타기를 했다. 인사 서류에 본인이 쓴 건강상태나 병명을 기초로 당뇨병 녹내장 신장암 환자를 장애인 고용 수에 더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은 1976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문제는 민간기업은 3년마다 외부 기관에 의한 점검을 받게 하고 법정 고용률에 미달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나 지자체에는 점검 구조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민간기업은 의무고용 비율에 못 미치면 모자라는 장애인 1인당 월 5만 엔(약 5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법정 고용률을 넘기면 장애인 1인당 월 2만7000엔의 조정금을 받는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