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성인의 나이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만 15세, 한국 일본 독일 같은 전형적인 대륙법 국가에는 만 14세, 프랑스에서는 만 13세 이상으로 줄리엣이나 춘향이 사랑의 주인공이 된 나이와 비슷하다. 대개 18∼20세인 민법상 성인의 나이보다 훨씬 빠르다. 사랑과 범죄는 애증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증폭된 것일 뿐 감정에 기초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 감정적으로는 그 나이에 성인이나 다름없이 격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어제 형법상 성인의 나이를 만 13세로 내리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만 13세와 만 14세 사이에 신체나 의식의 어떤 근본적 차이가 있어서 만 13세로 내리는 게 옳은지, 아니면 만 14세를 유지하는 게 옳은지 명쾌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만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에서 중학교 입학 나이가 보통 만 13세니까 만 13세부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