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행보에 이번에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발목을 잡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29개 입법·개혁과제를 제안하면서 4개 반대과제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비롯해 규제혁신5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제정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여야가 입법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규제개혁 법안들이다. 특히 규제혁신5법 중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은 이미 상임위 법안심사소위까지 통과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 입법에 나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정기국회나 국정감사, 또는 정권 출범에 맞춰 입법 또는 정책과제를 제안해온 것은 참여연대가 매년 해온 일 중 하나다. 그때마다 몇몇 제안에 무리한 내용을 포함시키거나 간혹 개별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규제개혁 법안을 통째로 반대과제로 규정하며 정부 행보에 노골적으로 딴죽을 걸고 나선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권력 감시’의 수준을 넘어선 ‘권력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들어 참여연대는 ‘권력 위의 권력’처럼 행동해 왔다. 지난해 대선 직후 ‘북한이 참여하는 천안함 재조사’ 등 황당한 내용이 포함된 ‘9대 분야, 90개 과제’를 여당에 들이밀 때부터 그랬다. 청와대의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필두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에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참여연대 출신이니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는 지분 의식 때문인가. 정권을 바꾼 촛불 민심이 마치 자신들의 전유물인 양 국회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에도 감 놔라, 배 놔라가 도를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