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검증]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차관시절 환노위 발언 전수분석
동아일보는 이 후보자의 ‘노동 철학’을 검증하기 위해 이 후보자가 차관 시절 참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전수 조사했다. 당시 쟁점은 정년 연장(58세→60세)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정년을 늘리는 데 공감을 이뤘지만, 시행 시기와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놓고 대립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정년 연장은 필요하지만 시기가 빠르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연장하도록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사가 자율로 60세 정년을 정착시키는 흐름이 만들어진 이후 법제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셈이다.
결국 이 후보자의 주장에 따라 60세 정년은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됐고,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문구가 관련 법에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 후보자가 강하게 반대한 점도 눈에 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국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종의 최저임금 하한선 제도다.
이에 이 후보자는 “법에 목표 지향점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임금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심하다”며 “법에 50%라는 기준을 두면 굉장히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통계와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오히려 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정부와 당시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157만3770원)은 국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 임금(6월 기준 322만4000원)의 48.8%로 50%에 육박한다.
한편 이 후보자가 2000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3억7000만 원에 사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억5000만 원으로 신고한 뒤 취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 측은 “송구스럽다”며 “미납된 세금을 파악해 납부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