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철이 이끄는 인기 록밴드 시나위에서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손성훈(49)이 가정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달 30일 손성훈의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손성훈은 2016년 A 씨(42)와 재혼했다. 손성훈은 지난해 6월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려다 A 씨가 '외박은 안 된다'라고 하자 쿠션으로 A 씨의 얼굴을 두 차례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손성훈은 A 씨의 머리를 한 차례 더 때린 후 집을 나갔고, 술을 마시고 귀가해 A 씨를 발로 때리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성훈은 폭행을 말리는 A 씨의 초등생 딸과 A 씨를 향해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손성훈의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100여만원의 집안 물건이 파손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 현관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현관까지 쫓아와 신발을 던진 점으로 보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파손한 물건은 A 씨의 자금으로 구입한 A 씨의 자산"이라며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 피해액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는 손성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7월 26일 손성훈은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서 "return to innocence(무죄로 돌아가자)"라는 글을 남겼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