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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전치2주 상해’ 손성훈, 징역형 집유…지난 7월 SNS엔 “무죄로 돌아가자”

입력 | 2018-09-05 16:57:00


신대철이 이끄는 인기 록밴드 시나위에서 보컬로 활동했던 가수 손성훈(49)이 가정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지난달 30일 손성훈의 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 1심 선고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손성훈은 2016년 A 씨(42)와 재혼했다. 손성훈은 지난해 6월 지인들과 1박 2일 여행을 가려다 A 씨가 '외박은 안 된다'라고 하자 쿠션으로 A 씨의 얼굴을 두 차례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손성훈은 A 씨의 머리를 한 차례 더 때린 후 집을 나갔고, 술을 마시고 귀가해 A 씨를 발로 때리고 골프채로 집안 물건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성훈은 폭행을 말리는 A 씨의 초등생 딸과 A 씨를 향해 신발을 던지기도 했다.

손성훈의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1100여만원의 집안 물건이 파손됐다.

손성훈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고 정황에 대해 일부 과장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 현관으로 도망가 있는 상태에서 현관까지 쫓아와 신발을 던진 점으로 보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파손한 물건은 A 씨의 자금으로 구입한 A 씨의 자산"이라며 '50%의 지분을 갖고 있어 피해액 절반만 인정돼야 한다'는 손성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지난 7월 26일 손성훈은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바꾸면서 "return to innocence(무죄로 돌아가자)"라는 글을 남겼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