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교수들 비위… 기숙사 건립 논란… 바람 잘 날 없는 경북대

입력 | 2018-09-06 03:00:00

이공계 교수 부당하게 연구비 수령
여성단체는 학교 앞에서 1인 시위, 미투사건 가해자 교수 사퇴 촉구
신축 기숙사 규모 감축문제도 시끌




3일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에서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성비위를 저지른 교수의 2학기 수업 배정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는 14일까지 이어진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제공

경북대가 최근 불거진 교수들의 각종 비위와 기숙사 건립을 둘러싼 졸속 행정 논란 등 학내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지방 거점 국립대로서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다는 지적이 학교 안팎에서 나온다.

5일 경북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의 정기 종합감사에서 이공계열의 A 교수가 수년간 증빙서류를 위조해 연구비를 부당하게 타낸 사실이 들통났다. 산학협력중점교수인 A 교수는 2015∼2017년 13개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연구비 700건, 4억3900만 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원본이 아닌 스캔 파일 등 사본으로 산학협력단에 제출했다.

특히 이 가운데 회의장 사용료로 지출한 77건, 3100만 원은 호텔 라운지와 음식점 등에서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문서를 꾸며 증빙서류로 냈다. 회의록에 참석자로 기재된 862명의 명단에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서명이 이미지 파일 형태로 붙어 있었다.

교육부는 A 교수에 대해 학교 측에 파면, 해임, 정직이 가능한 중징계 요구 처분을 내렸다. 회의장 사용료 3100만 원도 회수하도록 했다. 학교 산학협력단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A 교수에 대한 징계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A 교수가 교육부의 수사 의뢰로 검찰에 약식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경북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학기 개강일인 3일부터는 경북대 북문 등에서 여성단체가 미투 사건의 가해자인 B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6월 경북대의 성비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B 교수가 전임강사 시절인 2007∼2008년 대학원생이던 제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같은 단과대에서 비전임 교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가 4월 여성단체와 함께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특히 B 교수가 2학기에 강의를 정상적으로 배정받으면서 여성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는 “학교가 제대로 된 징계는커녕 도리어 면죄부만 주고 있다”며 “성폭력 가해자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경북대 관계자는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B 교수의 연구실을 이전하는 등 조치를 했다”며 “아직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업을 정상적으로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축 기숙사의 규모 감축 문제도 계속 시끄럽다. 대학 측이 학생은 배제한 채 제3자인 인근 원룸 건물주 등과 구두로 기숙사 수용인원을 332명 줄이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학교 측의 미숙한 행정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단과대 학생회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는 개강을 맞아 학교 안팎에 기숙사 규모 축소에 반대하는 펼침막을 내걸고, 전교생이 참여하는 학생총회 개최를 검토 중이다. 중앙운영위 관계자는 “최근 교육부로부터 ‘신축 기숙사에 대한 학교의 사업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학생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기숙사가 원안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계속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