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채증 행위가 집회 참가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위헌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 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