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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집회 참가자 경찰 채증 합헌”…재판관 4대5 의견 팽팽

입력 | 2018-09-05 23:11:00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채증 행위가 집회 참가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해 위헌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2014년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한 행위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기 위해서는 미신고 옥외집회·시위 또는 신고 범위를 넘는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촬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 강일원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집회가 신고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촬영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집회 현장의 전체적 상황을 촬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근거리에서 집회 참가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방식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가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집회를 종료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