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대책 이르면 주내 발표 1주택 3년 살아야 양도세 면제… 임대 稅경감 조건 8→10년 강화 LH, 과천 등 8곳 3만9000채 공급
정부가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을 현행 ‘2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택 임대사업자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최소 임대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경기 과천 등 수도권 8곳을 공공택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1주택자의 단기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1주택자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차익의 40%, 1년 이상인 경우 6∼42%의 세율로 과세하는데, 2년 미만이면 40∼5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집을 산 뒤 기존에 살던 집을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매매차익을 노린 단기 수요를 줄이려는 취지라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경기도 8곳을 공공택지로 추가 지정해 주택 3만9189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과천(7100채), 광명(4920채)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지난해 이후 경기도에서 새로 택지 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총 21곳(9만6223채)이다.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를 찾아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할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침을 밝혔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2007년까지 61개 분양가격 관련 공시를 해야 했지만 2012년 12개로 대상 항목이 줄어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