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한 서울대 스포츠경영학 전공 교수
법령에서 정의하는 예술·체육요원은 관련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손흥민 등 국가대표 선수 40여 명은 아시아경기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지만, BTS 같은 대중예술인의 세계적인 활동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불분명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BTS도 국위선양을 했는데 병역 혜택이 왜 없느냐, 국가가 선수를 육성하고 보상하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것 아닌가, 국제스포츠대회가 병역 회피 수단이 된 것 아니냐 등의 논쟁이 달아올랐다. 차제에 예술·체육인 병역특례조항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금도 국제체육대회 상위 입상이 국익에 기여하는 바는 자명하다. 파편화된 시대에 세대와 계층을 뛰어넘어 사회를 통합하는 데 스포츠의 역할은 중요하다. 국제적 수준의 경기는 일반인의 스포츠 참여를 유도해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의료 및 보험 관련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
운동선수는 타 직종에 비해 선수 수명이 매우 짧아 군복무를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량 저하를 수반한다. 이는 국가대표급 운동선수의 군복무에 의한 경력단절에서 파생하는 사회적 손실이 동일인의 현역 복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사회적 이득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면 예술·체육요원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며 선발된 인원은 어떻게 대체복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을 시대에 맞게 정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기존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었다면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은퇴 후 재능기부 같은 새로운 대체복무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기한 서울대 스포츠경영학 전공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