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씨. 사진=동아일보 DB
검찰이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행위에 대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수십 차례 여배우들을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매일 과도한 작업량에 시달려서 사람들에게 안마를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라며 "그동안 피해자들이 내 연기 지도와 안마 요구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줬기에 그 고통을 몰랐다.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 대해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특히 일반적으로 체육인들이 하는 안마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대체 어디에서 사타구니 부분을 안마시키는 것이 통용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인 이 씨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9일에 열린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