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못총 6발 쏘고 달아나 3시간만에 검거… “대출금 갚으려”
10일 오전 9시 2분경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의 농협지점에 복면강도 A 씨가 들이닥쳤다. A 씨는 양봉용 그물망 모자를 복면 삼아 쓰고, 공사장 등에서 못을 박는 데 쓰는 타정기를 들고 있었다. A 씨는 타정기를 여성 고객의 등에 대고 사무실로 접근해 돈을 요구했다. 사무실 벽면에 6발의 못을 쏘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직원이 건넨 현금 2700만 원을 받은 뒤 주변에 세워놓은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 농협 직원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타정기를 몇 발 더 발사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영화의 한 장면 같았던 범행은 경찰이 3시간여 만인 이날 낮 12시 35분경 인근 송악읍의 한 야산에서 A 씨를 검거하면서 막을 내렸다. 경찰은 도주로를 차단한 뒤 차량의 특징 등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1시간여 만에 범인을 특정했다. 이어 야산을 포위한 뒤 헬기와 기동대 등을 동원해 숨어 있던 A 씨를 발견해 투항하도록 설득했다.
51세의 여성인 A 씨는 이 농협과 거래를 해온 주변 식당 주인으로 밝혀졌다. 그는 경찰에서 “가족 명의로 빚이 9억 원인데, 대출금을 갚기 위해 술을 마시고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