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일선법원 제청 결정 취소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미 결정한 사안을 법원행정처가 뒤집은 사례는 처음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015년 서울남부지법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재직기간 계산 관련 조항의 한정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리자 이를 뒤늦게 파악한 법원행정처가 번복을 지시한 정황을 확보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법원행정처 지시대로 한정위헌은 제외하고 단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초 결정 내용이 당사자에게 통보까지 됐는데 결정이 취소된 뒤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연락해 불만은 없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위헌은 헌재가 특정 법률을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내리는 결정이다. 헌재가 일선 법원의 제청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법부의 해석이 위헌적이라는 뜻이 된다. 대법원이 그간 한정위헌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헌재와 갈등을 빚어왔던 만큼 검찰은 이 같은 이유에서 결정 취소를 요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