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에서 간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병원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겸 의사 A 씨(63)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소속 간호사를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2심은 1심을 깨고 유죄로 판단,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을 당하게 된 상황과 추행 방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라며 “피해자가 처음에는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려 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계속 괴로워서 뒤늦게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 진술 등에 비춰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추행 행위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고 부연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