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법정구속된지 243일만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기간 만료로 인한 구속취소 결정을 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 장관은 23일 0시를 기해 석방된다. 올해 1월 23일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243일 만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27일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당시에는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고, 상고심 과정에서 구속을 3번 갱신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