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방송 캡처.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수도권 택지 30곳을(30만호)을 개발한다.
김 부총리는 "9월 중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도심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다. 절차가 종료되는 21일에 (주택 공급)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것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