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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모 양(18)은 출소 뒤에 30년 간 전자발찌를 차야 한다. 그러나 공범인 박모 씨(20)는 출소하고 나서도 전자발찌를 차지 않는다. 두 사람은 왜 다른 판결을 받은 걸까.
오윤성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4일 YTN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자발찌 같은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면서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김 양 같은 경우는 20년을 살고 나온다 하더라도 한 3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출소하고 난 이후 30대 후반부터 전자발찌를 30년을 차게 되면 60대 후반까지 차야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출소해도 30대 후반에 불과한 김 양의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
오 교수는 “박 양 같은 경우 김 양에 비해 어떤 재범 가능성에 있어서는 재판부가 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며 “김 양에게는 30년 전자발찌 형을 선고를 했지만, 박 양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이 두 사람 간의 있어서의 재범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러한 차이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가석방은 없다’고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이냐는 지적엔 “우리 법 규정에 아예 그런 게 없다. 외국 같은 경우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제도가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법률적인 근거로 가석방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 양과 박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당시 인천 연수구의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세 된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 위에 유기한 혐의, 박 씨는 김 양과 함께 살인계획을 공모하고 사건 당일 김 양으로부터 피해자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양과 박 씨가 살인사건을 같이 저질렀다고 보고 둘 모두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씨가 살인에 가담하진 않았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