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캡처.
보배드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서 불거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또 다른 CCTV 영상이 공개됐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남성 A 씨는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다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 손님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A 씨의 아내는 6일 보배드림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의 아내는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에 다시 뒤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랑 부딪혔고 그 여자가 저희 신랑이 본인 엉덩이를 만졌다며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다"라며 "저한테 이야기 해봐야 걱정할 거 뻔하고, 자기가 했든 안했든 이런 일로 제가 신경 쓰는 게 싫어 그동안 저한테 말도 안하고 혼자 계속 재판을 받아왔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A 씨의 아내는 사건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머리를 묶은 B 씨가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을 들어가려는 찰나 A 씨가 그 옆을 지나간다. A 씨가 B 씨의 신체를 만졌는지는 신발장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 A 씨가 일행들에게 인사한 후 몸을 돌리면서 B 씨가 있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그 길을 지나갔다. 이때 신발장에 가려졌지만 A 씨가 지나가면서 B 씨 쪽으로 손을 뻗었다가 모았다. 그리고 B 씨는 A 씨가 지나가자마자 항의하는 모습이 보인다.
B 씨 측 지인 C 씨는 A 씨의 아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C 씨는 8일 보배드림을 통해 지난 "신고자는 다른 손님이었다. 피해자는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 A 씨 측 변호사가 합의금 300만원을 제시했고 B 씨가 거절했다. 그리고 A 씨 변호인은 사임을 하고 국선 변호인으로 바뀌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A 씨의 지인 D 씨가 13일 보배드림에 또 다른 CCTV 영상을 공개했다. D 씨는 "영상 44초에서 자신의 지인이 신발을 신고 45초 A 씨가 다리를 한 번 절고 열중쉬어를 한다. 51초 지인이 문을 열고 나가고 53초에 A 씨가 다리를 한 번 절고 B 씨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D 씨는 "CCTV에서 A 씨가 두 번 다리를 절어 A 씨의 아내에게 'A 씨가 다리에 장애가 있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그럼 A 씨는 다리를 왜 절었을까. 곰탕집은 좌식이었고 두시간 가량 있었다. 피가 통하지 않아 다리가 저린 상태. 공손한 자세로 따라나오다 다리를 절고 몸을 돌리면서 다리를 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사건은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2개의 CCTV 영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①A 씨의 부자연스러운 자세 ②B 씨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팔을 뻗고 지나간 점 ③곧바로 B 씨가 A 씨에게 항의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가 B 씨를 성추행 한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배드림 다수의 회원과 일부 누리꾼은 ①CCTV 영상에 정확한 접촉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②B 씨의 증언만으로 판결 등의 근거로 여전히 징역 6개월은 가혹하다고 보고 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