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덕제 소셜미디어
영화 촬영 중 배우 반민정(38)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격을 받은 배우 조덕제(50)가 촬영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반민정의 변호인은 “영상을 여러 부분으로 쪼개 자깁기 해 자신에게 유리한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며 영상을 게재한 조덕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반민정의 변호인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이다. 조덕제가 일방적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며 “시간을 끌지 않고 다음 주 쯤에는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덕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선 “영상을 여러 프레임으로 쪼개 자신에게 유리한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라며 “조덕제는 영상의 일부를 짜깁기해 공개하며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 이후 조덕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당시 촬영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 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고 토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