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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변호인 “조덕제, 영상 일부 짜깁기해 공개…명예훼손으로 고소”

입력 | 2018-09-14 14:24:00

사진=조덕제 소셜미디어 


영화 촬영 중 배우 반민정(38)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격을 받은 배우 조덕제(50)가 촬영 당시 영상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반민정의 변호인은 “영상을 여러 부분으로 쪼개 자깁기 해 자신에게 유리한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며 영상을 게재한 조덕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14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반민정의 변호인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이다. 조덕제가 일방적으로 영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며 “시간을 끌지 않고 다음 주 쯤에는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덕제가 올린 영상에 대해선 “영상을 여러 프레임으로 쪼개 자신에게 유리한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다”라며 “조덕제는 영상의 일부를 짜깁기해 공개하며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당일 찍힌 영상의 일부”라며 “이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반민정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았다.

판결 이후 조덕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당시 촬영 영상을 공개했다. 그는 “여러분! 특히 연기자 여러분! 저 조덕제가 연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저들 주장대로 성폭행을 한 것인지 문제의 장면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라”며 “비록 대법원 판결은 성폭력으로 최종 인정하였지만 저는 연기자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기에 위험을 무릎 쓰고 처음 공개하는 장면 영상”이라고 토로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