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 도로교통법 개정 청원 이끈 대전 아파트 단지 사고 1심 선고 판사, 금고형을 잘못 읽었다며 피해자 가족 퇴정후 선고 고쳐
지난해 10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걷다 차에 치여 숨진 김지영(가명) 양의 어머니 서모 씨가 올 2월 동아일보 취재진과 인터뷰하던 중 딸이 생전 입던 옷을 만지면서 딸을 그리워하고 있다. 동아일보DB
방청석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서 씨 부부와 취재진은 이를 듣자마자 법정을 나왔다. 그러나 서 씨 부부는 몇 시간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선고 결과가 ‘금고 1년 4개월’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선고 직후 잘못 낭독된 것을 확인한 판사는 피해자 가족이 법정 밖으로 나간 뒤 이를 정정했다고 한다. 판사가 미리 써 둔 판결문에도 금고로 적혀 있었다.
법정과 집에서 두 번 울게 된 엄마 서 씨는 “매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판결문 낭독 실수까지 벌어지다니 사법부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도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해야 할 권리가 있고, 이를 보호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 사건에 비해 낮은 교통사고의 양형 기준과 현행 교특법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 교특법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면 중과실로 인정한다. 단,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도로의 횡단보도뿐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이기에 엄마 서 씨가 김 양과 함께 다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못했다.
대전=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