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철구(유튜브 캡처)
인터넷방송에서 욕설을 내뱉은 개인 인터넷방송 진행자(BJ) 철구에게 ‘이용정지 7일’의 시정요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나친 욕설로 신고된 BJ 철구의 이용정지 7일을 결정했다.
앞서 철구는 지난 4월 아프리카TV에서 채팅창에 글을 올린 네티즌 일부를 향해 여러 번 욕설을 뱉었다.
이어 “인터넷방송에서의 욕설, 혐오표현 등은 실시간 시청자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을 넘어 방송 이후에도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 유통됨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층의 정서함양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라며 “진행자의 인지도가 높을수록 어린이,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모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구는 “순간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심한 욕설을 하게 되었고, 비속어에 대한 시청자의 반응이 좋아 욕설까지 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라는 내용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의견진술서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