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세종시에 있는 한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에 있는 소정농장의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기준치(0.02㎎/㎏)를 초과한 0.06㎎/㎏이 검출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 농가가 보관·유통한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란의 난각 표시는 'VVLRH4'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