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역 철수 거부에… 첫 사례
외교부가 내전으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리비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 전원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정부가 정세 불안 지역에 가지 말라고 여행금지나 철수권고 조치를 한 적은 있지만 이보다 수위가 높은 여권 무효 조치에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리비아 전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 36명에 대해 다음 달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리비아 내 무장세력 간 유혈충돌이 격화되면서 극심한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한국인들이 업무 등을 이유로 체류를 고집하자 여권 무효화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게 된 것. 외교부는 이후에도 계속 체류하면 강제 소개 조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에는 7월 초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남성 1명도 여전히 억류돼 있다. 정부가 물밑 교섭을 통해 구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리비아 당국과의 접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 내란, 폭동, 테러 등으로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하는 것을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 외교부 장관이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