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신청 일부 수용
KBS가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유로 설립한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의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남부지법은 17일 KBS공영노동조합이 7월에 제출했던 진미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일부를 받아들여 진미위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의 효력이 정지됐다.
진미위는 양승동 KBS 사장이 취임하면서 불공정 방송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출범한 기구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진미위가 운영규정을 만들며 해당 직원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로 인해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미위는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성창경 공영노조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진미위가 위법적 활동을 해오고 있었음이 드러났다”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하지만 KBS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지긴 했으나 진미위 자체가 위법이란 뜻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