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영장심사는 기각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영천시장(67)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확대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김 전 시장의 금융계좌 거래명세와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전 시장에게 돈을 건넨 공여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년 전부터 영천시 안팎에서 ‘사오서칠(사무관 5000만 원, 서기관 7000만 원)’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며 “아직까지 뇌물수수 정황이 추가로 나온 건 없지만 김 전 시장 주변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은 먼저 구속된 영천시 5급 공무원 최모 씨(56)에게서 승진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전 시장이 최무선과학관 보강 사업과 말죽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최 씨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박광일 기자 light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