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1년 안된 5만~1000만원 대상… 예보, 수취인상대 소송 제기해 환수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의 8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송금한 날로부터 1년이 넘지 않은 송금액 5만∼1000만 원이 구제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착오송금 구제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착오송금은 인터넷뱅킹 등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실수로 송금액이나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이체한 거래를 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착오송금 거래는 11만7000건이다. 이 중 송금인이 되돌려 받지 못한 거래는 전체의 51.3%인 6만 건이나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송금인에게 전액이 아니라 80%만 돌려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나머지 금액은 소송 비용 등 사업 운영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런 방식으로 착오송금을 구제하면 연간 착오송금 발생 건수를 82%, 착오송금 금액은 34%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중 착오송금 구제책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