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0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늘리려는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성명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 유급처리시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유급처리시간’이란 일은 안 하지만 임금은 지급되는 시간이다. 흔히 말하는 유급휴일이고 이때 지급되는 게 주휴수당이다. 최저임금 시급은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눈 것인데 그동안 정부는 행정지침을 통해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시켜 왔다. 그런데 대법원은 민·형사재판에서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을 일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려 이 행정지침이 실효(失效)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고용부가 기존 행정지침을 고수하는 걸 넘어 아예 시행령으로 못을 박으려는 것이다.
주휴수당이 노사 문제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작년보다 16.4%나 오르면서 주휴수당 1520원을 합치면 실제로는 9050원으로 1만 원에 육박한다. 내년 8350원으로 오르면 실제로는 1만 원이 넘어 못 견딜 지경이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다.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 제도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터키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다. 설사 고용부가 시행령을 고쳐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시켜도 대법원 판례와 상충돼 위법 소지는 여전히 남는다. 이참에 행정지침을 폐기하는 것이 원칙과 법리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