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용 前연구관 대법문건 유출 혐의 “연구관 보고서 모아 송별 선물 관행”, 당시 행정처 근무 판사들 檢 진술
검찰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임 때 대법원 재판 합의 과정이 담긴 문건 등을 무단 반출해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온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52)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월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수석연구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도 영장범죄사실에 포함됐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지낸 데 이어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 10만여 건을 모은 뒤 올해 1월 법원을 퇴직하면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후배 연구관들에게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전달해 검토 중인 사건의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모아 제출하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연구관들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내용이 담긴 기밀 문건들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후 유 전 수석연구관이 퇴직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수석연구관은 2017년 2월 서울고등법원으로 발령 나면서 대법원을 떠났고, 올해 1월 퇴직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또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검토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유 전 수석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당시 관여한 숙명여대의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하고 약 20일 만에 승소한 사실을 파악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는 공무원으로서 취급한 사건에 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게 된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사이 유 전 수석연구관이 무단 반출한 문건들과 PC 하드디스크를 파기한 사정도 감안했다. 이 밖에 유 전 수석연구관은 2016년 6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통진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관련 박채윤 씨 특허소송 관련 보고서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종필 전 대통령법무비서관을 19일 오전 소환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