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제작 해당” 실형 원심 확정
청소년을 유혹해 스스로 음란 동영상을 찍게 만들었다면 ‘청소년 음란물 제작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26)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 A 양(19)에게 접근해 ‘나체 영상 등을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면 필요한 돈을 주겠다’고 꼬드겼다. A 양은 교복을 벗는 등의 음란 행위를 하는 자신의 동영상 6편을 찍어 박 씨에게 전송했다. 박 씨는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음란 사진을 A 양에게 전송하고, 초등학생인 A 양 동생의 음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협박(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강요미수)하기도 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