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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의혹 조양호 검찰 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

입력 | 2018-09-20 09:29:00

수백억대 탈세·비자금 조성…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
올해 4번째 서는 포토라인…검찰 “기존 혐의 보강” 자신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News1


수백억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6월28일 소환조사를 받았던 조 회장은 석 달 만에 다시 검찰 청사를 밟게 됐다. 그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해 포토라인을 선 것은 올해만 4번째다.

이날 오전 9시26분 정장차림에 담담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낸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벌써 두 번째 검찰 소환인데,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심경이 어떤지’ ‘국민에게 할 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 침묵을 지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고,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횡령·배임 규모를 수백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또 조 회장의 형제들이 창업주 고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50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다. 조 회장이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또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친족 62명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의 혐의에 공정위의 고발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과 별도의 횡령 건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의혹에 더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안 수사해오던 사기·약사법 위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도 재차 캐물을 예정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월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조 회장을 향한 수사망은 계속 좁혀지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12일에도 회삿돈으로 자택 경비 비용을 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사해오던 혐의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는 등 보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