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등 법적 모성보호 제도를 직원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매년 평균 600명 이상의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평균 사용률이 95%를 넘는다. 여성 인력 비중이 높은 객실승무원의 경우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임신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육아휴직까지 포함하면 최대 2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객실승무원이 임신, 육아 등으로 장기 휴직 후에도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매달 차수별로 복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직 교육을 통해 장기간의 휴가에도 경력 단절이나 업무 공백 걱정 없이 비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육아휴직은 꼭 출산 휴가 사용 직후가 아니어도 자녀가 만 8세 이하이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주당 15∼30시간 단축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신입사원은 입사 후 필수적으로 현장 업무 경험을 하게 되며, 선배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멘토링 제도’를 통해 전반적인 회사 생활에 대한 이해와 업무 적응을 돕고 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리프레시 과정’을 통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 스스로 경력개발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만큼 직원들의 해외 체험 교육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대한항공은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도록 실무자 및 중간 관리자 대상으로 ‘해외지역 양성 파견’과 ‘지역 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대한항공은 사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직원들에게 매사추세츠공대(MIT), 인하대 등 국내외 유명 대학 경영전문대학원(MBA) 뿐만 아니라 물류전문대학원, 로스쿨 등에 입학해 학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