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오월드 동물원 사육장을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호롱이’가 박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도시공사는 2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동물 박제와 관련해 국립중앙과학관 직원의 문의가 있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이미 보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체처리는 환경부 신고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퓨마는 동물사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소각될 것으로 보인다.
사살된 퓨마는 국제멸종위기종 2등급으로, 사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동물 사체처리 규정에 따라 환경청에 신고 한 뒤, 동물 사체처리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18일 오후 우리를 탈출한 지 4시간 30분 만에 사살된 퓨마는 몸무게 60㎏의 2010년 생 암컷이다. 사체는 현재 대전오월드 내 동물병원에 냉동 보관 중이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