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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주자격 깐깐해진다…10년마다 자격도 갱신해야

입력 | 2018-09-20 11:38:00

개정안 시행…외국인 범죄자 긴급 출국금지 명문화
강제출국 우려로 신고못하는 불체자 신변보호 강화



22일 오후 인천 남동공단에 위차한 한 공장에서 고려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가 100만명이 넘어섰다. © News1


국내 영주자격 취득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고 엄격해진다.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가 명문화돼 국외 도피를 막을 규정도 새롭게 신설됐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법령 준수 등 일정 조건을 갖춰야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소득 합산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GNI(일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이거나, 통계청 집계 기준 가계 자산이 ‘전년도 자산 보유가구 중앙값 이상이어야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해당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Δ벌금형 납부 3년 이내 Δ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Δ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영주자격 취득 신청을 낼 수 없다.

영주자격을 취득한 이후 사후 관리도 보다 철저해진다. 기존까지 한번 취득하면 영주자격은 반영구적이었지만 앞으로는 10년마다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 한다. 기간 내에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신병 확보도 가능해진다. 우리 국민에 대한 제도를 준용해온 긴급 출국정지 제도가 명문화돼 Δ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가 의심되거나 Δ도망할 우려 Δ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외국인 보호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인권보호 조치는 강화한다. 강제출국을 우려해 강력·성 범죄 등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금까지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발견하면 곧바로 출입당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했다.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이 피해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를 통보하지 않아도 돼 적극적으로 외국인 신변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한 이주여성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라면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한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신고를 원활히 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포함,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