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리스·개인에 빌린 슈퍼카 68대 숨겨두고 불법사업 페라리 고장 나자 정비업체와 공모…3억 보험사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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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슈퍼카 수십 대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차고지에 숨긴 뒤 하루 수백만원씩 받고 불법 대여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A렌트업체 운영자 정모씨(47)와 알선업자, 슈퍼카 대여자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정씨 등과 공모해 고장난 페라리를 고의로 추락시켜 파손된 것처럼 위장하고 3억원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B 정비업체 대표 박모씨(25) 등 6명도 적발했다.
정씨는 또 불법 영업에 사용되던 페라리 차량이 고장 나자, 정비업체 대표 박씨 등과 공모해 페라리가 정비과정에서 파손된 것처럼 꾸미고 보험사에 3억원대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도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려면 당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허’ ‘하’ ‘호’ 등 글자가 적힌 사업용 번호판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정씨 등은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급 외제차를 몰며 자신을 과시하고 싶으면서도 렌트카는 꺼리는 이들의 심리를 이용했다. 리스회사에서 임대한 차량은 렌트카와 달리 번호판이 일반 차량과 구분되지 않는다. 또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지만 높은 유지비용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 소유자들에게 접근해 차를 빌렸다.
정씨 등은 Δ차량·수익 관리 Δ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Δ고객 알선책 등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불법 렌트사업을 운영했고, “하루 180만원이면 일반 번호판이 달린 슈퍼카를 몰 수 있다”고 홍보했다.
서울 서부경찰서 제공
박씨는 정비를 받던 페라리가 마치 추락하는 것처럼 꾸민 뒤 보험사에 3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보험사가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정씨 일당은 꼬리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렌트사업과 보험사기에 관여한 관련자를 차례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추가 보험사기 내역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