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속해달라며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한 자신을 구속해달라는 요구를 경찰관이 거부하자 “당신을 때리면 구속되지 않겠느냐”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