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대통령 요구라는 이유로 지속해서 국고손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왼쪽부터)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 News1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다.
이병기 전 원장은 이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8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전 실장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과 공모해 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조윤선·현기환·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특활비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남 전 원장과 공모해 경우회 지원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을 압박하고, 25억6400여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원장들은 특활비를 스스로의 책임 아래 집행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요구나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적절한 것인지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달해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자격정지 2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특활비 상납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의 횡령 행위라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특활비는 성격상 뇌물이 아닌 횡령금에 해당해 국고 손실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