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경남운동본부 “무죄·징역 5년 유감”
미성년 여자 극단 단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증윤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대표가 지난 3월 1일 오후 경남 창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2018.3.1/뉴스1 © News1
미성년 여자 단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남 김해지역 극단 ‘번작이’ 조증윤 대표(50)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시 열었다.
앞서 이날 오전 조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징역형’을 듣자마자 맥없이 쓰러지며 정신을 잃어, 선고가 연기됐기 때문이다.
오후에 다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는 다 읽지 못했던 판결문 낭독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조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조 대표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극단 ‘번작이’ 미성년 여성단원 2명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과정에서 조씨는 “합의하에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를 했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으며, 건강한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을 줬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의 판결 이후 ‘미투경남운동본부’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1명의 피해자와 관련해서는 무죄, 다른 1명의 피해자와 관련해서 징역 5년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형량이 부족하며, 무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징역 5년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서도 가장 최소단위다”며 “최소형량 판결은 재판부가 이번 사안을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미투경남본부는 “1건은 위력에 의한 관계라고 볼 수 없고, 1건은 위력이 행사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면서 “고무줄 잣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예대에 재학 중인 여성이 11년 전 16살 당시 ‘번작이’ 단원으로 활동하다 조 대표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폭로했다. 이어 이 여성의 계정으로 또 다른 여성이 같은 극단에서 활동하다 조 대표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경남연극협회는 조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 영구제명한 뒤 도민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한 바 있다.
(부산·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