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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청문보고서 불발 가능성↑…문 대통령 임명 강행할까

입력 | 2018-09-20 16:02:00

사실상 21일 채택 시한…한국당 ‘채택 거부’ 반발
불발시 문 대통령 임명 강행 전망…민주당 “채택 노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첫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23년 만에 여성 교육부장관이 될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발로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전날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추후로 미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임명동의안)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유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기한은 22일까지다. 그의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3일 국회에 접수됐다. 이날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21일까지가 데드라인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조건(의결정족수)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이다. 현재 교육위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6명,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 2명,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참석을 전제할 경우 추가로 2명 이상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두 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할 수 없다.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이다. 앞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자녀 위장전입 논란 등 유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의혹제기에 충분히 소명하고 자녀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 인사검증기준(2005년 이후)보다 훨씬 이전(1996년) 일이지만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했다”며 “야당은 더 이상 유 후보자의 낙마에 몰두하지 말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낙마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국회 동의를 위해 최대 10일 기한을 지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때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의 핵심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입각을 더 미룰 경우 이번 개각 자체가 자칫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경우 교육분야의 리더십 공백상태가 너무 길어진다는 교육계 우려도 감안할 가능성이 크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내정됐다.

다만 여당은 대통령 임명강행보다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통한 유 후보자의 입각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는 것까지도 제안한 상황”이라며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