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국방부 “MDL 비행금지 주한미군도 적용…北 도발하면 모든 합의 제로”

입력 | 2018-09-20 16:02:00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 합참 등서 11월 시행전 보완”
“공중 적대행위 중단, 주한미군 자산 적용된다고 해석”




 

국방부는 20일 남북 군 당국이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며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군사합의서에 따라 11월부터 시행되는 남북 공동 작전수행절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했을 때 군사대비능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북한이 도발하면 그 순간 합의는 제로가 된다”며 “원래 우리의 대응절차대로 대응한다”고 강조했다.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이 절차는 지상·해상 5단계(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 조치), 공중 4단계(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다.

이 관계자는 “(우리 군의 훈련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비태세에 영향이 없게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치열하게 검토해 (11월1일) 시행 전 보완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 경비와 관련해서는 “이쪽도 저쪽도 마찬가지로 (경비는) 유효하다”며 “준비태세는 그대로 한다”고 말했다.

남북이 19일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국방부 제공) © News1

군사분계선(MDL) 일대 공중 적대행위 중단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자산도 (군사합의서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주한미군 측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쪽에서 반영해 달라고 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 측은 전력을 운용하는데 제한이 오면 불편할 수 있다”면서도 “주요 작전지역인 서부지역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동부지역에 일부 중첩이 있어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MDL 기준 무인기 비행금지구역 설정(동부 15km·서부 10km)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찰능력의 일부를 제한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우리보다 정찰능력이 짧은 북한이 더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 쪽에 근접해 정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인기”라며 “그 무인기가 전혀 못 뜨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