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배우자를 ‘같이 사는 남자’라고 호칭한 것을 두고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간 설전이 벌어졌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결혼한 사람들의 호칭이 있지 않느냐. 뭐 배우자나, 남편이나. 그런데 (진선미 후보자가) ‘같이 사는 남자’ 이러니까, 보고 있는 분들이 언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들을 한다. 개인적인 거지만 바람직한 용어 표현이 필요하다고 본다. 좋은 한글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라고 지적했다.
이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양성 평등”이라며 “조금 전 김순례 의원의 발언은 사실 여성가족부의 창립·신설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호칭에 대해 전통적인, 판에 박힌 것을 강요하는 것은 다양한 가정 형태까지 포섭해야 할 여성가족부가 나아갈 방향에 반대된다. 그런 강요를 한다는 건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998년 배우자와 결혼식을 올린 진선미 후보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했다. 진 후보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건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기다리자는 생각 때문이었다.
진선미 후보자는 2014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교 1학년 때 (배우자와) 만나서 연애하다가 연수원 2년 차 때(1998년) 결혼식을 했고 졸업하자마자 변호사로 생활하면서 바빠서 혼인신고 할 생각도 못하고 지나갔다. 그러다가 호주제폐지준비모임에 참여했다. 결혼해서 잘 사는 부부가 무호주 변경 신청을 했던 건인데, 혼인신고와 동시에 ‘호주 : 남편-가족 : 부인’ 이렇게 되는 걸 없애달라는 요청이었다. 우리는 평등한 부부이지 누가 호주고 누가 가족,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무호주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뭔가?’ 싶었다. 그 때 ‘같이 사는 남자친구’한테 우리도 호주제법이 바뀌면 그 때 혼인신고 하자고 제안했는데 ‘콜’해서 쭉 진행됐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