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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완충지대 ‘양보’ 논란…‘80㎞ →135㎞’ 靑, 말바꾸기에 의혹 커져

입력 | 2018-09-20 17:03:00

‘80㎞ → 135㎞’ 논란일자 훈련중단구역 수정
국방부, ‘단순 실수’라며 오류 인정
“서해 훈련중단구역 北측 기준 수용 의혹”



19일 남북이 합의했다고 밝힌 해상 적대행위 중지 내용 중 서해 구간의 남북 길이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80km가 아닌 135km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훈련 모습.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2017.6.29 © News1


남북 군 당국이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 구간의 남북 길이가 공식 발표 내용과 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동·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에 각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후 국방부는 합의서 내용에 대한 해설자료에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 남측 40㎞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설명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도 언론 브리핑에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과 관련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 우리 40여㎞로 돼서 길이가 80㎞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언론매체에서 구글맵 등으로 확인한 결과 남측 덕적도 이북과 북측 초도 이남의 거리는 80㎞가 아닌 135㎞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북측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약 50km인 반면 남쪽은 85km였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의 발표가 모두 실제와 다르게 이뤄졌던 셈이다.

국방부는 뒤늦게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는 80㎞가 아닌 135㎞라고 정정했고 “해설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오기”라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선 청와대가 사전에 이를 알고도 남측이 더 많이 양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거짓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자 국방부는 19일 밤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은)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의 포병과 해안포까지 중지를 고려한 것으로 완충구역 내에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 상 해안포가 배치돼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완충 수역에서 제한되는 군사활동은 해상에서는 함포사격과 함정기동훈련, 도서와 육상의 해안지역에서는 포병과 해안포 사격 중단 등이 해당하는 바, 단순히 해역의 크기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NLL 기준 해상 면적으로 보면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남측 해상이 북측 해상보다 훨씬 넓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서해5도는 물론 국가 전체의 안보 태세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각에선 남측 덕적도 앞바다가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경비계선과 맞아 떨어져 ‘NLL 포기’ 의혹까지도 제기됐다.

이에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실제적으로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준용이 될 수도 있어서 저희가 당초 해설자료를 내면서 그 ㎞에 대해서 오기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린다”면서도 “거리 보다 공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완충구역 내에 북측의 포병전력은 우리보다 8배 가량 많고 해안포의 경우에도 북측이 6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특정 선을 기준으로 상호 등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해당 공간에서 함정 및 포 운용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얻을 것이 많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에) 합의한 것은 상호 오인이나 우발 충돌, 적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불리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평양·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