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2회 의무휴업 규정 따라 서울-부산 등 23일 일요일 휴무
추석 명절 전날인 23일(일요일) 상당수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 문을 닫아야 한다. 명절 전날 대형마트가 대규모로 문을 닫는 건 2012년 법령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22일(토요일)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몰리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3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 점포 총 406개 중 274곳(67.5%)이 문을 닫는다. 특히 서울 대형마트 점포 66개 중 65곳(98%)이 문을 닫는다. 수요일에 의무 휴업을 하는 롯데마트 행당역점 한 곳만 영업한다. 서울에 있는 이마트 29곳, 홈플러스 19곳은 전부 문을 닫는다. 지역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다른데 서울은 2, 4번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행당역점의 경우 해당 마트가 입주해 있는 상가의 상인들이 마트가 영업을 안 하면 불편을 겪는다고 지자체에 요구해 특별히 영업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역은 의무휴업일이 수요일인 경우가 많아 23일 문 여는 점포가 곳곳에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선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3개 대형마트 점포 가운데 23일 문을 여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대형마트의 휴무일은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일에 문을 닫은 대형마트들은 추석 당일(24일)에는 문을 열 예정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추석 전날 차라리 영업하고 추석 당일에 쉬는 방향으로 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을지 내심 기대하고 있다. 강원 태백시, 경북 경산시 등에선 온누리상품권 판매가격의 할인 폭을 높이는 등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추석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