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진 지역 극단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용범)는 20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남 김해의 한 극단 전 대표 조모 씨(50)에게 법정 최저형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신상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전날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에 이어 미투 폭로로 재판에 넘겨진 예술계 인사 중 두 번째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 씨가 극단 대표라는 위력을 이용해 2010∼2012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의 추행 혐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 공판을 방청한 ‘미투 경남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피해자가 제2의 피해까지 감수하면서 사건을 공개했는데도 증거가 없다며 일부 범죄에 무죄를 선고한 점은 유감이다. 검찰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